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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 의료 지원

샬레 2010. 8. 25. 16:47
글쓴이 : 유지숙 작성일 : 2007-08-27 오후 2:00:27 조회수 : 541
 
 
여동생이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판명이 났는데요.
이곳에는 그런 병명이 없네요, 난치성 병이 아닌가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산소호흡기를 사야 하는데 그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관리자입니다.

<질문 1> 의료비 지원 여부
문의하신 질환이 원발성 폐성 고혈압(I27.0)이라면, 『2007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맞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총 98종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하시길 권해드리며, 신청 후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환자가구는 통상적으로 질환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고, 부양의무자가구는 신청자의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서 환자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신청일로부터 소요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등록 신청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또는 보호자, 관련단체를 통하여 제출함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식 : 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③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④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⑤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호적등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함)
⑦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⑧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위의 ①,⑦,⑧의 서식은 보건소에 문의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조사의 경우, 거주하고 계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헬프라인→사이버자료실→190번 지침서 21p를 참고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2>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여부
본 사업에서 호흡기 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의 5가지 질환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등록은 질환으로 인해 신체·정신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루프스라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루프스로 인해 지체상의 기능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전문의가 확인하게 되고, 그 후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http://www.kord.or.kr)을 통해 환우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소득보장, 긴급지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 관련 모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